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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피해여성에 임대주택 우선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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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03-25 04:46 조회7,36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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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연합뉴스) 최병길 기자 = 국회 법사위 한나라당 마산갑 이주영 의원이 가정폭력과 성폭력, 성매매 피해 여성들에게 임대주택 입주권을 우선적으로 부여하는 내용을 명시한 법률 개정안을 추진해 주목된다.

특히 이번 법률개정안은 오는 25일부터 경남에서 개최되는 '2008 세계여성인권대회'를 앞두고 추진되는 것이어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이 의원은 24일 "현재 마련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피해 여성들에게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내용을 담은 동 법률들의 개정안을 지난 21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재 이들 법률에는 피해 여성들에 대한 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해 보호시설과 상담소 운영, 자활센터 운영 등 한시적인 보호수준에 그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위한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피해여성들은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피해자들 대부분이 폭력에 시달려도 자립능력이 없거나 자녀를 남겨놓고 나가야 하는 죄책감으로 인해 폭력피해로부터 벗어나지 못해 주기적이고 상시적으로 폭력에 노출되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여성부 조사 자료에 따르면 성폭력의 경우 2005년 1만3천여건에서 지난해 1만5천여건, 우리나라 부부폭력 발생률은 40.3%로 부부 2.5쌍 중 1쌍이 최근 1년간 배우자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성매매 규모에 대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성매매업소는 4만6천여개소에 달하며 성매매 여성수는 27만여명, 성매매 알선업체는 4만6천247개소로 집계돼 이들 업체로부터 성매매를 유인, 강요 당하는 피해여성 규모 역시 엄청난 것으로 추산된다.

이 의원은 "피해여성들이 경제적 자립기반이 없어 계속되는 폭력피해를 감내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는데 이번 법률 개정안이 마련되면 정신적.육체적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경제적 자립을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choi21@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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