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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폭력에 관한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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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03-15 05:42 조회6,62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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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살 딸 성폭행범 때려 '입건'…부모는 죄인인가?
"아이스크림 사준다" 유인해 성폭행한 인면수심 붙잡아 홧김에 폭행…상해 등 혐의로 입건 예정
같은 동네에 사는 유치원생 2명을 성폭행한 50대가 피해아동의 부모들에게 붙잡혔다. 그러나 홧김에 성폭행범을 때린 부모들도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될 예정이어서 파렴치한 성폭행범 때문에 부모와 자식이 모두 피해를 보게 됐다.
익산경찰서는 7일 유치원생 2명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최모씨(55·무직)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달 31일 정오께 익산시내 모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A양(5)과 B양(5)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며 “집에 가서 만화영화 보자”고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이날 아이들의 행동이 평소와 다른 것을 이상히 여긴 부모들의 추궁 끝에 성폭행 사실이 드러나면서 경찰에 붙잡혔다.
그러나 딸이 성폭행당한 사실에 격분한 A양의 부모와 B양의 어머니는 최씨의 집에 찾아가 주먹을 휘둘렀고 최씨의 이빨이 부러지는 등 상해를 가해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될 예정이다.
최씨는 지난 1995년에도 성폭행 혐의로 구속돼 복역한 것으로 드러났다.


어린이 연쇄 성폭행범에 징역 20년 선고
인천지법 형사12부는 인천지역 여자 어린이 십여 명을 짐을 들어 달라고 꾀어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마흔살 강모 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씨의 범행 수법이 매우 비열하고 아동 성폭력 범죄를 꾀하는 이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 중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 납치 성폭행범 구속
부산지방경찰청은 귀가하던 초등학교 2학년 여자 어린이를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26살 박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일 오후 5시쯤 학교를 마치고 귀가하던 초등학교 2학년 어린이를 10시간 동안 감금한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박 씨는 지난 2002년에도 아동 성추행으로 3년 6개월의 형을 살았고 출소한지 3개월 만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용인 어린이 성폭행범 무기징역 선고
용산 초등생 성추행 살해사건 이후 아동성폭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유아 성폭행범에 대해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아동 성폭행범의 경우 징역 7년에서 최고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통상 5년 이내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흉기를 사용했을 경우에만 10년 정도의 징역형을 선고했던 처벌 관행에 비하면 매우 이례적이다.
수원지법 형사합의2부(부장판사·홍임석·洪任錫)는 3일 유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이모(38)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씨가 유아를 성폭행한 죄로 5년 징역형을 받고 출소한 뒤 6개월도 안 돼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으로 미뤄 재범 우려가 높고, 피해자들에게 치유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준 점 등을 감안해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속칭 ‘용인 발바리’로 불렸던 이 씨는 지난해 2월 11일부터 올해 1월 27일까지 경기 성남시 분당과 용인시, 수원시 일대에서 9∼13세의 초등학교 여학생 12명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올해 2월 10일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에 대해 “용산 초등생 사건 이후 유아 성범죄자들에 대해 엄히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상태에서 검찰에서도 이례적으로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법원에서도 이를 적극 수용했다”며 “앞으로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구형이나 판결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상습 아동 성폭행 피의자에 '무기징역'
상습적으로 어린이를 성폭행한 피의자에 대해 법원이 이례적으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어린이상대 성범죄를 엄벌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판결로 보입니다.이대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38살 이 모 씨는 지난해 경기도 수원과 용인에서 초등학교 여학생 12명을 성폭행했습니다. 아동성폭행 미수로 5년을 복역하고 나온 지 불과 3개월 만에 다시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아동에 대한 상습 성폭행의 경우 무거워야 10년 정도의 형이 선고되는 것이 관행. 하지만 수원지방법원은 오늘(3일) 검찰의 구형대로 이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자폐증세를 보이는 것과 같은 중대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어 이 씨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비슷한 모방범죄를 꾀하는 예비범죄자들에게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균종/담당검사 : 앞으로도 비슷한 유형의 사건에서 법원의 판결 형량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동 성범죄에 대한 엄한 처벌을 바라는 사회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된 이번 판결이 인면수심의 범죄를 줄이는 계기가 될 지 주목됩니다

성폭행 당한 만3세 여아 진술 증거능력 인정
일정 수준 이상의 지능과 표현능력을 지니고 있다면 3세 아동의 진술이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통상 아동의 진술을 비논리적이라는 이유로 증거능력 인정에 인색했던 법원 판결의 전향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만3년3월 여아 진술,증거능력 인정=대법원 2부는 만 3년3개월인 친딸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가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강요에 의해 성폭행 사실을 허위자백했다”며 낸 상고를 기각,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증언 능력은 과거에 경험한 사실을 기억에 따라 서술할 수 있는 정신적인 능력”이라며 “피해자가 정신과 진료 및 심리평가를 받을 당시 진술 내용은 3세 수준에 맞게 그 내용을 표현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고 표현도 유아 수준의 표현이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심리평가 결과도 피해자가 평균수준의 어휘력 및 조직화 능력이 있어 자신의 경험을 적절하게 말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며 “증언 능력은 진술자의 연령에만 따를 게 아니라 지적수준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01년 부인과 이혼한 뒤 홀로 만 3세인 딸과 만 1세인 아들을 키우다 형편이 어렵자 아이들을 위탁가정에 맡겼다. 아이들은 위탁 부모가 보는 앞에서 과도한 성접촉을 했고 이를 비정상적으로 판단한 위탁부모에 의해 성학대아동쉼터 치료를 받았다. 상담과정에서 오누이는 A씨로부터 성폭력과 성추행을 당한 뒤 이를 하나의 놀이로 인식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1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은 A씨의 딸이 평균 지능지수 110이고 어휘력과 지각적 조직화 능력이 평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측정을 통해 확인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딸의 증언능력을 인정,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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