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력 추방의 날’ 기념토론회에 대한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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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03-25 04:17 조회7,304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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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으면 잎이 오므라들면서 자기 방어를 하는 식물‘미모사’처럼 우리 아이들을 세상의 모든 위험과 공격으로부터 보호할 겁니다.”곽희영 미모사 대표가 전국성폭력상담소가 주최한‘아동 성폭력 추방의 날 기념 토론회’의 자료집을 들고 그 실태를 설명하고 있다. /전재홍 기자 jhjun@chosun.com
"아이 진술보다 목격자·증거만 요구
가해자와 대질… 수사과정 2차 피해
대부분 '증거 불충분' 이유로 풀려나"
지난 19일 여성부가 주관한 행사에 참석한 곽희영씨는 기념식이 거행되는 내내 우울했다. 해마다 아동 성범죄의 심각성을 일깨우지만 나아지는 것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 아이들은 계속 죽어 가고, 성폭력에 관한 한 여전히 가해자의 인권이 피해자의 인권보다 중요하니까요.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강력 범죄가 아닌 이상 아동 성범죄는 증거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대부분 무혐의 처리됩니다.” 곽씨는‘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부모들의 사랑방’모임인‘미모사’를 이끌고 있다.
여성부 산하 해바라기 아동 성폭력 상담지원센터에서 만난 성폭력 피해 자녀 엄마들과 5년 전 모임을 만들었다. 현재 3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어린이 성범죄 피해사례를 시민단체들에 알리고, 대검찰청을 방문해 수사상에서의 2차 피해 등을 탄원하고, 성폭력특별전담반 여성기동대원들에 강의하는 등 아동 성범죄의 현실을 세상에 알리고 있다.
―성폭력전담검사·수사관제, 전자발찌제, 치료감호제 등 법을 개정해 마련한 제도들이 여럿 있다. 그런데도 아동 대상 성범죄가 끊이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는가?
"제도라는 것도 제대로 시행돼야 효력이 있지 않나. 검사가 여성이고 수사관이 여성이면 무조건 '성폭력 전담'인가. 강력범죄가 아닌 이상 성폭행이나 성추행은 대부분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리된다. 유죄 판결을 받아도 항소심에 가면 70%는 집행유예로 풀려난다. 이러니 '아이들은 해도 되는구나' 생각하고 범죄가 끊이지 않는 것이다. 성폭력전담검사나 수사관도 1년이 멀다 하고 자주 바뀐다. 수사검사, 공판검사도 따로따로다."
―미모사 주장에 따르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되거나 불기소되는 사건이 전체의 90%다. 아동 성폭력사건에는 '비디오 진술 녹화제'가 도입돼 있고 이것이 증거로 채택되고 있지 않나.
판사들은 목격자나 직접적인 증거만을 요구한다. 전문의의 진단서·소견서는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다. 비디오 진술도 믿어주지 않는다. 아이의 진술이 일관되면 부모에 의해 학습된 것이라고 하고, 일관되지 않으면 거짓말한다고 여긴다. 비디오 진술도 판사에 따라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가 있고, 판결도 판사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가해자가 "안 했다"고 하면 결정적 증거가 없는 한 어쩔 수 없다는 판사들 입장도 이해되지 않나?
"아이들의 진술이 가장 결정적 증거 아닌가. 수사 기록만 꼼꼼히 읽어도 범인인지 아닌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전담 수사관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피해자가 아이라는 점에서 그 심리와 성폭력사건의 특수성을 알고 수사할 수 있는 전문가여야 한다는 뜻이다. 우리가 만난 수사관 중에는 아이에게 가해자의 성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부모의 것과는 어떻게 다른지 그려보라는 사람도 있었다. 옆에서 듣는 부모도 힘들고 고통스러울 만큼 아이는 수사 과정에서 2차 피해를 겪는다. 아이가 얼굴만 봐도 벌벌 떠는 가해자와 7시간 대질 조사한 경우도 있다. 비디오 진술을 할 때에도 아이에게 육하원칙에 맞게 하라고 지시한다. 아이들은 기억하기 싫은 건 제대로 진술을 못한다."
―아예 처음부터 시작을 안 하거나 소송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던데.
"대개는 고소하지 않고 가해자측으로부터 돈을 받고 합의해준다. 아이 인생이 창창하니까. 보통 2~3년씩 진행되는 소송 때문에 빚더미에 올라앉느니 우리 아이 치료나 잘하자며 돌아선다. 아동 성폭력의 경우 초범이 많은 이유는 과거에 상습적으로 죄를 짓고 법망을 피한 사람이 많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가족들은 어떠한가. 후유증의 실태가 잘 알려져 있는가.
"아동 성폭력은 가족 살인이나 다름없다. 엄마들은 자기가 제대로 돌보지 못해 아이가 사고를 당했다고 괴로워하고 아버지들은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 바깥으로 나돈다. 싸우고 우울증을 앓다가 별거하고 이혼하는 집, 친척들과 담쌓고 지내는 집들이 많다.
―부모로서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인가.
"사회적 시선이다. 가해자보다 피해자가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하는 유교적이고 보수적인 현실 말이다. 가까운 친척들도 '그냥 묻어버리지 왜 들춰내서 아이 미래를 망치느냐'고 질책한다. '자식 앞세워 돈 뜯어낼 궁리만 한다'는 비난도 듣는다. 할 수만 있다면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지 않다."
―아동 성범죄를 줄이기 위해 현재 가장 시급히 선행되어야 할 점은 무엇인가?
"아동 성폭력 가해자는 구속 수사를 의무화해야 한다. 전담수사관제·검사제도 호주의 경우처럼 최소 3~4년은 그 업무만 담당해 확실한 전문성을 갖추게 해야 한다. 자꾸만 미뤄지는 아동 성폭력 범죄자들의 인터넷 신상 공개, 공소시효 중지도 서둘러 시행돼야 한다. 엄마들끼리 농담 삼아 그런다. 성폭력에 관한 한 우리가 전문가라고. 가해자의 협박에 맞서는 일부터 법정 싸움, 아이 치료까지 다 알아서 하다 보니 경찰·검찰·의사들보다 우리가 아는 지식이 더 많은 것 같다. 씁쓸하다."
[김윤덕 기자 sion@chosun.com]
[출처] 3년전 '허(許)양 사건' 이후 대책 쏟아냈지만 '아동 성폭력' 되레 늘었다 |작성자 마당쇠
"아이 진술보다 목격자·증거만 요구
가해자와 대질… 수사과정 2차 피해
대부분 '증거 불충분' 이유로 풀려나"
지난 19일 여성부가 주관한 행사에 참석한 곽희영씨는 기념식이 거행되는 내내 우울했다. 해마다 아동 성범죄의 심각성을 일깨우지만 나아지는 것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 아이들은 계속 죽어 가고, 성폭력에 관한 한 여전히 가해자의 인권이 피해자의 인권보다 중요하니까요.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강력 범죄가 아닌 이상 아동 성범죄는 증거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대부분 무혐의 처리됩니다.” 곽씨는‘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부모들의 사랑방’모임인‘미모사’를 이끌고 있다.
여성부 산하 해바라기 아동 성폭력 상담지원센터에서 만난 성폭력 피해 자녀 엄마들과 5년 전 모임을 만들었다. 현재 3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어린이 성범죄 피해사례를 시민단체들에 알리고, 대검찰청을 방문해 수사상에서의 2차 피해 등을 탄원하고, 성폭력특별전담반 여성기동대원들에 강의하는 등 아동 성범죄의 현실을 세상에 알리고 있다.
―성폭력전담검사·수사관제, 전자발찌제, 치료감호제 등 법을 개정해 마련한 제도들이 여럿 있다. 그런데도 아동 대상 성범죄가 끊이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는가?
"제도라는 것도 제대로 시행돼야 효력이 있지 않나. 검사가 여성이고 수사관이 여성이면 무조건 '성폭력 전담'인가. 강력범죄가 아닌 이상 성폭행이나 성추행은 대부분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리된다. 유죄 판결을 받아도 항소심에 가면 70%는 집행유예로 풀려난다. 이러니 '아이들은 해도 되는구나' 생각하고 범죄가 끊이지 않는 것이다. 성폭력전담검사나 수사관도 1년이 멀다 하고 자주 바뀐다. 수사검사, 공판검사도 따로따로다."
―미모사 주장에 따르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되거나 불기소되는 사건이 전체의 90%다. 아동 성폭력사건에는 '비디오 진술 녹화제'가 도입돼 있고 이것이 증거로 채택되고 있지 않나.
판사들은 목격자나 직접적인 증거만을 요구한다. 전문의의 진단서·소견서는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다. 비디오 진술도 믿어주지 않는다. 아이의 진술이 일관되면 부모에 의해 학습된 것이라고 하고, 일관되지 않으면 거짓말한다고 여긴다. 비디오 진술도 판사에 따라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가 있고, 판결도 판사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가해자가 "안 했다"고 하면 결정적 증거가 없는 한 어쩔 수 없다는 판사들 입장도 이해되지 않나?
"아이들의 진술이 가장 결정적 증거 아닌가. 수사 기록만 꼼꼼히 읽어도 범인인지 아닌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전담 수사관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피해자가 아이라는 점에서 그 심리와 성폭력사건의 특수성을 알고 수사할 수 있는 전문가여야 한다는 뜻이다. 우리가 만난 수사관 중에는 아이에게 가해자의 성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부모의 것과는 어떻게 다른지 그려보라는 사람도 있었다. 옆에서 듣는 부모도 힘들고 고통스러울 만큼 아이는 수사 과정에서 2차 피해를 겪는다. 아이가 얼굴만 봐도 벌벌 떠는 가해자와 7시간 대질 조사한 경우도 있다. 비디오 진술을 할 때에도 아이에게 육하원칙에 맞게 하라고 지시한다. 아이들은 기억하기 싫은 건 제대로 진술을 못한다."
―아예 처음부터 시작을 안 하거나 소송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던데.
"대개는 고소하지 않고 가해자측으로부터 돈을 받고 합의해준다. 아이 인생이 창창하니까. 보통 2~3년씩 진행되는 소송 때문에 빚더미에 올라앉느니 우리 아이 치료나 잘하자며 돌아선다. 아동 성폭력의 경우 초범이 많은 이유는 과거에 상습적으로 죄를 짓고 법망을 피한 사람이 많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가족들은 어떠한가. 후유증의 실태가 잘 알려져 있는가.
"아동 성폭력은 가족 살인이나 다름없다. 엄마들은 자기가 제대로 돌보지 못해 아이가 사고를 당했다고 괴로워하고 아버지들은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 바깥으로 나돈다. 싸우고 우울증을 앓다가 별거하고 이혼하는 집, 친척들과 담쌓고 지내는 집들이 많다.
―부모로서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인가.
"사회적 시선이다. 가해자보다 피해자가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하는 유교적이고 보수적인 현실 말이다. 가까운 친척들도 '그냥 묻어버리지 왜 들춰내서 아이 미래를 망치느냐'고 질책한다. '자식 앞세워 돈 뜯어낼 궁리만 한다'는 비난도 듣는다. 할 수만 있다면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지 않다."
―아동 성범죄를 줄이기 위해 현재 가장 시급히 선행되어야 할 점은 무엇인가?
"아동 성폭력 가해자는 구속 수사를 의무화해야 한다. 전담수사관제·검사제도 호주의 경우처럼 최소 3~4년은 그 업무만 담당해 확실한 전문성을 갖추게 해야 한다. 자꾸만 미뤄지는 아동 성폭력 범죄자들의 인터넷 신상 공개, 공소시효 중지도 서둘러 시행돼야 한다. 엄마들끼리 농담 삼아 그런다. 성폭력에 관한 한 우리가 전문가라고. 가해자의 협박에 맞서는 일부터 법정 싸움, 아이 치료까지 다 알아서 하다 보니 경찰·검찰·의사들보다 우리가 아는 지식이 더 많은 것 같다. 씁쓸하다."
[김윤덕 기자 sion@chosun.com]
[출처] 3년전 '허(許)양 사건' 이후 대책 쏟아냈지만 '아동 성폭력' 되레 늘었다 |작성자 마당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