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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에 사적만남 요구 경찰관…법원 "정직 징계 정당"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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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4-23 15:49 조회8,19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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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보호해야 할 경찰이 부적절한 만남 요구…비난 가능성 크다"

-고동욱기자-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성범죄 피해자에게 "연락하고 지내자"며 사적 만남을 요구한 경찰관에게 정직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의 한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인 A씨는 2018년 6월 몰래카메라 촬영 사건이 벌어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그는 파출소로 동행한 피해자 B씨를 순찰차에 태워 관할 경찰서로 인계하던 중 "연락하고 지내면 안 되느냐"며 연락처를 요구했다.

 

B씨는 "남자친구가 있다"며 이를 거부했다.

그러나 A씨는 이후 서류에 기재된 B씨의 연락처를 확인한 뒤 카카오톡으로 "좋은 인연이라도 될 수 있을 것 같다"며 말을 걸었다.

B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실을 확인한 서울지방경찰청은 A씨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이 징계는 인사소청심사위를 거쳐 정직 1개월로 감경됐다.

A씨는 여기에도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은 수사 과정에서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할 책무가 있다"며 "그런데도 A씨는 이미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에게 먼저 부적절하게 사적 만남을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B씨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비위행위의 정도와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고 그에 상응하는 제재를 가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직기강의 확립과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 등 공익이 A씨의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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