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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집단 성폭행' 중학생 2명, 최대 징역 20년 받을 수도(MBN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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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4-23 15:52 조회8,87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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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또래 남학생 2명은 소년법을 적용해도 최대 징역 20년까지 선고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15살 A군 등 중학생 2명은 형을 다소 완화한 소년법을 적용받습니다.

2005년생인 이들은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재판을 받는 만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는 아니지만,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A군 등 2명에게 적용된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치상은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는 무거운 죄입니다.

둘 이상이 합동해 성폭행한 경우 형법상 특수강간으로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지만, 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를 다치게 했다면 형의 하한선이 더 높아지는 것입니다.

최근 검찰에 송치된 A군 등 2명이 현재 죄명 그대로 재판에 넘겨지고, 법정에서 이들의 범행이 유죄로 인정되면 재판장은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만약 재판장이 무기징역을 선택할 경우 이들은 소년법 59조 '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 조항에 따라 무기징역 대신 징역 15년을 선고받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또 따져봐야 합니다.

A군 등 2명이 저지른 범죄는 특정강력범죄여서 재판부는 최대 징역 20년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년법의 '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 조항보다 '특정강력범죄법'이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 2017년 발생한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피고인들 /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재판장이 무기징역이 아닌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택한다면 소년법에 따라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두는 방식의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장기는 15년, 단기는 7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죄명은 다르지만, 소년법과 특정강력범죄 특례법을 잇따라 적용받은 미성년자의 강력범죄는 앞서 인천에서 있었습니다.

2017년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주범 19살 김모 양이 살인 등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의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2000년생으로 범행 당시 만 16세였던 김양도 소년법을 적용받아 무기징역을 피했고, 특정강력범죄 특례법에 의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군 등도 최대 징역 20년까지 선고받을 수 있지만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법에 규정된 최대치여서 이런 중형을 선고받을 것이라고 예단하긴 어렵습니다.

재판부가 이들이 미성년자인 점과 반성 여부 등을 고려해 형을 감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천 지역 한 변호사는 "이번 사건이 언론보도로 알려진 이후 여론이 들끓었다"면서도 "피의자들이 미성년자임에도 구속됐지만 국민의 법 감정과 달리 형 감량 사유 등이 고려되면 실제 재판에서는 징역 20년이 선고될 가능성은 많지 않


다"고 예상했습니다.

한편 A군 등 중학생 2명은 지난해 12월 23일 새벽 시간대 인천시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같은 중학교에 다니던 B양에게 술을 먹인 뒤 옥상 인근 계단으로 끌고 가 잇따라 성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양은 A군 등 2명이 괴롭히던 학교 후배와 친하다는 이유로 범행 대상이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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