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범죄 신고보상금 1천만원…5배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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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0-07-01 15:59 조회7,984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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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범죄 신고보상금 1천만원…5배 올려
| 기사입력 2010-06-24 15:15 | 최종수정 2010-06-24 15:50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아동 성범죄자를 신고했을 때 주는 보상금이 1천만원으로 오른다.
경찰청 이금형 생활안전국장은 24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경찰대학 주관으로 열린 `아동성폭력 대책 국제토론회'에서 "아동 성범죄자 신고보상금을 기존 200만원에서 조직폭력배 신고보상금과 같은 1천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아동 성범죄를 목격하는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신고를 접수하면 최우선 처리하겠다는 뜻이다.
이 국장은 "김수철이 흉기로 위협해 피해 아동을 1.2㎞나 끌고 갔음에도 신고한 사람이 없었다"며 "보상금을 올리면 실질적인 신고 유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신고보상금 지급 규정인 '범죄신고자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경찰청 훈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현재 연 25억원 규모인 일반범죄 신고보상금 예산과는 별도로 아동성범죄자 신고보상금 지급을 위한 연 50억원 규모의 추가 예산을 확보할 방침이다.
한편, 이금형 국장은 영국의 다기관공공보호협의체(MAPPA)식 아동성범죄자 관리기구의 도입을 국무조정회의에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영국은 경찰과 교도소, 학교, 의료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이 MAPPA에 참여해 `폭력 및 성범죄자 신상정보망(VISOR)'에 등록된 우범자를 관리하고 있다.
kind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