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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의 신상공개--범죄자 이웃에 첫 알리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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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06-21 15:33 조회7,77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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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 이웃에 성범죄자 산다"는 통보받는다면…


 


'전과자 신상정보 우편물' 3000가구에 내일 첫 발송… 해당 주민들 찾아가 보니


 


"아니, 그런 사람이 이 동네에 산다고요?"


 


20일 오후 경기도 하남시 ○○동. 이 동네 골목길 안쪽의 붉은색 연립주택 1층에 사는 A(37)씨가 성(性)범죄자란 사실을 까마득히 모르던 주민들은 술렁거렸다.


 


연립주택 건너편에 사는 주부 장모(여·50)씨는 "코앞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으리라고는 생각지도 않았다"며 "2년 전에도 근처 놀이터에 어린이 추행범이 나타나 이 동네 어머니들이 매일 한 시간씩 하굣길에 순찰을 하고 있는데 횟수를 더 늘려야겠다"고 말했다. 장씨는 "당장 대학생(19)과 초등학생(9) 딸도 걱정"이라고 했다.


 



 


 


 


 


 


 


 


 


↑ [조선일보]그래픽=유재일 기자 jae0903@chosun.com


A씨 집에서 불과 50m 앞에 있는 어린이집 여교사 최모(28)씨는 "지금까지는 수시로 드나드는 아이들 때문에 정문을 늘 열어 놓았는데 이제는 낮에도 문을 걸어 잠그고 비상벨을 설치해야겠다"며 "야외 교육을 자제하고 경찰에 순찰 횟수를 늘려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동네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둔 가정 3000가구는 22일 오후부터 성범죄 전과자인 A씨의 상세한 신상 정보가 담긴 우편물을 받게 된다. 법무부 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성범죄자 A씨에 대한 신상 정보를 담은 우편물을 21일 근처 주민 약 3000가구에 발송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A씨는 우편물 발송을 통해 이웃 주민들에게 성범죄자라는 사실이 공개되는 첫 번째 케이스다.


 


21일 발송되는 우편물에 담긴 A씨의 '신상 정보 고지서'에는 A씨의 얼굴 사진(3.5㎝×4.5㎝)과 실명, 나이, 키, 몸무게는 물론 주민등록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번지수까지 기재돼 있다. 아파트에 사는 성범죄자는 동·호수도 기재된다. 또 '성폭력범죄 요지'란에는 A씨가 올 2월 서울의 한 모텔에 숨어 들어가 잠자던 피해 여성(19)을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5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신상 정보 공개 3년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이 동네 주민들은 성범죄자 신상 공개를 대부분 찬성했다. 동장 박모(53)씨는 "동네 이미지가 실추되는 것은 동장으로서 안타깝지만 주민들이 미리 알아 대비하고 범죄자도 조심하면 다른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만 20세인 김모(여)씨는 "19세나 20세나 무슨 차이가 있느냐"면서 "20대 여성들이 사는 가정에도 신상 정보 고지서를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성폭력 범죄자를 공개해 동네가 뒤숭숭해질 것을 걱정하는 주민도 있었다. 초등학생 외손녀가 있다는 70대 할아버지는 "자포자기한 성폭력범이 밤에만 몰래 다니면 밤길이 더 위험할 수 있다"고 했다. 부동산 공인중개사 이모(여·55)씨는 "성범죄는 어디에서든 일어날 수 있는 문제지만 일단 소문이 나면 동네 이미지가 나빠지고 집값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날 동네 사람들은 술렁였지만 정작 A씨의 집에는 인기척이 없었다.


 


우편물을 받지 못한 이 동네 주민이나 다른 지역에서도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www.sexoffender.go.kr )를 통해 최장 10년 동안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누구든지 성년·실명 인증을 거치면 우편 통보되는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인터넷에서 볼 수 있다. 다만 인터넷에는 성범죄자의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읍·면·동까지만 공개된다.


 


법무부 김수남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성범죄자가 가까이 산다는 사실을 이웃 주민들에게 주지시키면 잠재적 성폭력 범죄자의 범행을 억제하고, 자율적인 성폭력 범죄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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