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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이런일이 에 나올법한 성추행사건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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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06-28 12:01 조회7,93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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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성추행 교장 처벌 못해?.."말도안돼"


이데일리 | 편집기획부 | 입력 2011.06.28 11:27


 


[이데일리 김민화 리포터] 지난 1년여간 8차례에 걸쳐 유사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는 모 고교 교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해당 법 적용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현재 제자인 여고생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를 받고 있는 전 전남 함평군 모 고교 A 교장(57)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


A교장은 4월 중순 학교 관사로 제자인 B양(17·자퇴)을 불러 변태적인 성행위를 시키는 등 지난해 5월부터 1년여간 8차례에 걸쳐 유사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남 함평경찰서는 A 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반의사불벌죄`라며 영장을 기각했다. 현재 A 교장은 불구속 입건 상태다.


사건이 불거지자 B 양의 아버지는 `A교장이 성추행한 적 없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검찰에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B양 아버지는 경찰 조사에서 "딸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법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A 교장이 자신의 학교 학생을 성추행한 뒤 합의를 하면 처벌할 수 없어 오히려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게 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


검찰 관계자는 "사실 조사를 아직 못했지만 B 양 체육복에서 A 교장의 정액이 나오고 관사 폐쇄회로(CC)TV 자료에 A 교장이 B 양을 데리고 관사에 들어가는 등 증거는 충분한 것 같다"며 "A 교장을 어떻게든 기소하기 위해 법률 검토를 거듭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률전문가들은 A 교장이 B 양 성추행 이후 1만∼5만 원을 건넨 만큼 성매매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지만, 혐의에 비해 너무 가벼운 처벌을 받는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


검찰은 A 교장을 기소할 예정이지만 최악의 경우 법 때문에 기소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입안한 여성가족부는 "시설장이 지도 관리하는 아동 청소년을 성추행한 뒤 합의를 하면 처벌할 수 없는 이 법률이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상식과 현실에 맞게 해당 규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누리꾼들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년의 성범죄 행위에 대한 법률이 이같이 엉터리라니.." "이런 더럽고 파렴치한 인간이 교장으로 앉아 있는 학교에 자식 교육을 맡기겠는가? 당장 교육청으로 몰려가서 파면을 요구하라" "그 교장 아직도 사퇴 안 했나요? 금수가 아닌 이상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있을까요?" "이참에 법을 바꿔 중죄로 처벌해야 한다" "이런 사람이 교육자라는 것이 부끄럽다" 등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무거운 처벌을 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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