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센터
성폭력·가정폭력 상담과 함께 수사·법률·의료·피해자보호시설 연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모든 상담내용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처음으로    자료실     자료실
자료실

부산형 사회연대기금

자료실

직장여성의 성희롱...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08-30 14:08 조회7,641회

본문


직장여성 39% “성희롱 당했다”


한겨레 | 입력 2011.08.30 10:10


 


'고용불안 미끼' 비정규직 피해 많아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가 정규직보다 더 노골적인 성희롱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 여성위원회와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은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민주노총 소속 여성 조합원 165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담은 '여성 노동자 직장 내 성희롱 실태조사 및 대안연구' 보고서를 29일 펴냈다.


 


보고서를 보면, 최근 2년간 성희롱 피해를 당했다는 응답이 전체의 39.4%로 집계됐으며, 피해자가 입은 성희롱 종류는 평균 3.24개였다. 특히 비정규직은 정규직보다 더 직접적인 성희롱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이 2년 동안 경험한 성희롱의 종류는 평균 3.11개였지만, 비정규직은 3.76개였다. 사내하청·파견 등 간접고용 여성 노동자는 4.02개로 이보다 더 많았다. 신분이 불안정한 노동자일수록 다양한 성희롱에 시달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성희롱 유형별로 봐도, 비정규직이 더 노골적인 성희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밀한 장소로 유혹'하는 성희롱 경험은 정규직이 0.6%에 그친 반면, 비정규직은 3.4%였다. '원치 않는 만남 제의'도 정규직은 2.2%에 머물렀지만 비정규직은 6.8%에 이르렀다. '엉덩이·가슴 등 신체 특정 부위 응시로 인한 모욕감'을 느낀 경우도 정규직은 8.3%, 비정규직은 13.6%였다. '음란한 글, 이미지, 전화'로 인한 피해는 정규직이 6.6%, 비정규직은 10.1%였다.


 


성희롱을 '이익형'과 '불이익형'으로 나눴을 때, '불이익'(트집 잡기, 결제 늦추기, 인격모독, 악의적 소문)을 대가로 한 성희롱(18.2%)이 '이익'(승진, 계약 갱신 등)을 대가로 한 성희롱(12.8%)보다 더 잦았다. '불이익형 성희롱' 피해자는 정규직(16.4%)보다 비정규직(27.8%) 비율이 훨씬 높았다. '이익형 성희롱'도 정규직(10.2%)보다 비정규직(26.1%)이 많았다. 민주노총은 30일 오후 2시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연다.


 


 


브라우저 최상단으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