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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생은 병원치료중 가해학생은 버젓이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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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0-24 11:03 조회7,60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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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집단성폭행 가해자 미성년자라 등교정지 10일?…피해 부모·시민 '분노'



'가해 학생들,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형사처벌 어려워'


"피해학생은 병원 치료 中…가해 학생들은 버젓이 학교 다녀"



【서울=뉴시스】박성환 기자 = 또래 여학생을 집단 성폭행한 중학생들이 처벌을 제대로 받지 않아 피해학생 부모를 비롯한 시민들이 처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거나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24일 서울 은평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4일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중학교 1학년 여학생 A양이 남학생 6명에게 집단 성폭행 당했다.





가해학생 중 A양과 같은 학교에 다니는 2명의 남학생은 성폭행 장면을 휴대전화를 이용해 촬영한 뒤 인터넷에서 올리기도 했다. 현재 해당 동영상은 피해학생 부모와 학교측의 요청으로 삭제됐다.



피해학생은 가해학생들로부터 5개월 넘게 수차례 폭행당하고 돈까지 빼앗겼지만 학교에 도움을 요청할 수 없었다. A양은 상습적인 폭행에 고통스러웠지만 학교를 믿을 수 없었단다.



A양이 피해를 당하기 전 같은 반 남학생이 가해학생들로부터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한 뒤 학교측에 폭행사실을 신고를 했지만 별다른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남학생은 이후 자살까지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피해 여학생은 정신적인 충격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또 학생의 어머니는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으로 고통으로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가해학생 중 같은 학교에 다니는 1명은 다른 학교로 전학했고, 나머지 5명은 10일 등교 정지 징계를 처분을 받았다. 가해 학생들은 지난 20일부터 징계처분이 끝나 정상 등교를 하고 있다. A양이 치료를 마치고 다른 학교로 전학을 하지 않는다면 피해학생과 같은 학교를 계속 다녀야 할지도 모른다.



의무교육기관인 중학교는 성폭행이나 성추행 사건이 발생해도 가해자를 퇴학시키거나 강제전학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때문에 해당학교측은 최고 징계에 해당하는 등교 정지 10일 징계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이 사건을 사전에 막지 못한 학교측은 '학생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은 가해학생들을 불러 범행경위와 여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학생들이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라서 법적으로 형사처벌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가해학생들은 수사가 마무리되면 가정법원으로 넘겨져 보호처분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피해학생의 부모는 전날 경찰에 가해학생들을 정식으로 고소했다. 또 동네 주민들을 대상으로 '가해 학생들을 처벌해 달라'며 서명운동을 벌여 현재 2000여명의 서명을 받았다.



온라인에서도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21일부터는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서 '은평구 여중생 집단성폭행범들 처벌을 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서명운동이 진행돼 3일만 300여명이 넘는 누리꾼들의 참여가 이어졌다.



피해학생의 아버지는 "피해 학생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가해 학생들이 버젓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 상황이 도저히 납득하기 힘들다"며 "가해 학생들이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면 또다른 피해자를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법을 뜯어 고쳐서라도 가해 학생들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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