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센터
성폭력·가정폭력 상담과 함께 수사·법률·의료·피해자보호시설 연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모든 상담내용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처음으로    자료실     자료실
자료실

부산형 사회연대기금

자료실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현장출입 조사가능(04.27)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2-05-04 13:27 조회8,105회

본문

- 가정폭력 사건 초기 적극 개입하여 피해자의 안전확보-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는 가정폭력 신고에 따라 출동한 경찰관이 가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더라도 직접 현장에 출입하여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폭력피해 상태 등을 조사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지난해 12월 30일 국회를 통과하여 금년 5월 2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가정폭력을 부부싸움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높고 경찰이 적극 개입할 수 있는 법․제도적 뒷받침이 미흡하여 사건초기 경찰의 개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 가정 내 문제로 의식 51.1%, 외부에 도움 요청 않음 62.7%


※ 가정폭력 평균 지속기간 11년 2개월, 피해자의 48.2%가 10년이상 경험(‘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


 


 


이번 제도개선으로 가정폭력사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건현장에 출입하여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폭력피해상태 등을 조사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었다.


 


 


여성가족부는 이와 함께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지상파TV, 케이블TV, 지하철, KTX를 통한 가정폭력 예방 홍보 동영상을 송출하고, 전국의 전광판을 통한 공익광고와 시․군․구 및 경찰서의 LED 모니터를 통한 자막광고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 또한, 경찰청과 협조하여 2011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수사관계자 대상의 가정폭력사건 인식개선과 초기대응 강화를 위한 「양성평등 인권의식 교육」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 ‘11년 양성평등 인권의식 교육 실적 : 52회, 2,272명 수료


 


 


이번에 도입된 경찰의 현장출입․조사권은 지난해 10월 26일 도입된 경찰의 ‘긴급임시조치권’과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제’와 함께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개입이 한층 강화되어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건초기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복지지원과 2012.04.27.


브라우저 최상단으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