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최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 불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1-11 14:14 조회7,756회 관련링크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12월 29일(금) 국회 본회의 통과- 개정법률은 법원이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면서 동시에 아동·청소년관련 기관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되, 그 기간을 ‘최대 10년’ 이내에서 정함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