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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최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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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1-11 14:14 조회7,75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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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정안 1229() 국회 본회의 통과

개정법률은 법원이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면서 동시에 아동·청소년관련 기관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되, 그 기간을 최대 10이내에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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