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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행위자 형사처벌 외 처분제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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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03-25 04:44 조회7,54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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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벌칙은 징역 등의 형사처벌만을 규정하고 있어 피해아동에 대한 접근금지, 친권행사의 제한 등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임동규 의원은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법의 집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피해아동에 대한 접근금지 등을 담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검사는 보호처분에 처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아동학대 사건을 보호사건으로 관할 법원에 송치하도록 했다. 보호사건의 관할은 아동학대 행위를 한 장소나 행위자의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으로 했다.

판사는 행위자가 아동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보호관찰 등의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보호처분의 기간은 6개월, 사회봉사·수강명령은 20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1회에 한해 보호처분의 기간은 1년, 사회봉사·수강명령은 400시간의 범위에서 변경할 수 있도록 신설했다.
접근행위의 제한 및 친권행사의 제한에 관한 보호처분이 확정된 후 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실제로 판사가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등에 해당하는 벌칙을 선고해야 하는 경우 아동학대 행위자가 피해자와 인척관계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상을 참작해 실형을 선고하기 보다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가 많다.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지내게 되면 형의 선고 효력이 없어진다. 문제는 집행유예 선고로 인해 형사처벌만으로는 아동학대 행위를 예방하거나 감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아동학대 행위의 발생원인이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수준이 낮아서가 아니라 법의 집행력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임 의원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보호처분과 같이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해서도 형사처벌 외의 제재수단인 피해아동에 대한 접근행위 금지, 친권행사의 제한, 사회봉사·수강명령, 보호관찰 등과 같은 보호처분제도를 신설해 법의 집행력을 확보하려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윤주애 기자 (yju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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