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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도 성희롱 교육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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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0-08-02 01:22 조회7,69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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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참여율 저조하면 의무화 고려"


그간 성희롱 의무교육 대상에서 제외됐던 국회의원들에게도 ‘성희롱 및 성매매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고 27일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국회의정연구원이 국회의원과 국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다음 달 19일과 23일 두 차례에 걸쳐 교육을 한다”고 26일 밝혔다.

여가부는 한나라당 강용석 의원의 성희롱 발언이 보도된 직후인 21일 국회사무처에 “최근 사회지도층 인사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성희롱 관련 보도가 잇따름에 따라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하되고 있다”며 “국회의원 대상 ‘성희롱 예방 특별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조속히 통보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그간 국회의원들에 대한 성희롱 교육은 전무했다. 여성발전기본법은 공공기관이 성희롱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국회의원은 늘 제외돼 왔다.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으로 국가기관에 속한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의무교육을 할 근거가 없었던 것이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2007년 국회의원과 원외 당원협의회 위원장을 대상으로 구성애씨를 초빙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지만 끝까지 남은 국회의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며 “마지막까지 교육을 받은 사람은 원외 당협위원장 세 사람뿐이었다”고 여성신문에 전하기도 했다.

권용현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이번 의무교육에 국회의원의 참여율이 저조하면 법률에 국회의원에 대한 의무교육 실시를 명시하는 방법도 고려 중”이라고 동아일보에 전했다.


 


조선일보 정치 2010.07.27 (화) 오전 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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