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여성의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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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08-30 14:08 조회7,677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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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여성 39% “성희롱 당했다”
한겨레 | 입력 2011.08.30 10:10
'고용불안 미끼' 비정규직 피해 많아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가 정규직보다 더 노골적인 성희롱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 여성위원회와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은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민주노총 소속 여성 조합원 165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담은 '여성 노동자 직장 내 성희롱 실태조사 및 대안연구' 보고서를 29일 펴냈다.
보고서를 보면, 최근 2년간 성희롱 피해를 당했다는 응답이 전체의 39.4%로 집계됐으며, 피해자가 입은 성희롱 종류는 평균 3.24개였다. 특히 비정규직은 정규직보다 더 직접적인 성희롱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이 2년 동안 경험한 성희롱의 종류는 평균 3.11개였지만, 비정규직은 3.76개였다. 사내하청·파견 등 간접고용 여성 노동자는 4.02개로 이보다 더 많았다. 신분이 불안정한 노동자일수록 다양한 성희롱에 시달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성희롱 유형별로 봐도, 비정규직이 더 노골적인 성희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밀한 장소로 유혹'하는 성희롱 경험은 정규직이 0.6%에 그친 반면, 비정규직은 3.4%였다. '원치 않는 만남 제의'도 정규직은 2.2%에 머물렀지만 비정규직은 6.8%에 이르렀다. '엉덩이·가슴 등 신체 특정 부위 응시로 인한 모욕감'을 느낀 경우도 정규직은 8.3%, 비정규직은 13.6%였다. '음란한 글, 이미지, 전화'로 인한 피해는 정규직이 6.6%, 비정규직은 10.1%였다.
성희롱을 '이익형'과 '불이익형'으로 나눴을 때, '불이익'(트집 잡기, 결제 늦추기, 인격모독, 악의적 소문)을 대가로 한 성희롱(18.2%)이 '이익'(승진, 계약 갱신 등)을 대가로 한 성희롱(12.8%)보다 더 잦았다. '불이익형 성희롱' 피해자는 정규직(16.4%)보다 비정규직(27.8%) 비율이 훨씬 높았다. '이익형 성희롱'도 정규직(10.2%)보다 비정규직(26.1%)이 많았다. 민주노총은 30일 오후 2시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