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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2019년 가정·성폭력 전문상담원 교육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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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3-18 14:17 조회15,67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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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가정·성폭력 전문상담원 교육 안내

 

사단법인 다함께 성·가정 상담센터에서 가정폭력·성폭력 전문상담원 양성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본 교육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교육 수료 시(90% 이상 출석) “가정·성폭력전문상담원 수료증이 교부되며 본 수료증은 전문상담원으로서의 자격을 대신하며 관련 상담센터 및 기관에서 자원봉사 및 상담원으로 근무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가정폭력 전문상담원 교육 : 20190624() ~ 20190710() (100시간)

성폭력 전문상담원 교육 : 2019708(월) ~ 724(수) (100시간)

[~ 금 오전 9~ 오후 6]

인원 : 30(선착순)

제출서류 : 신청서, 사진 2, 최종학교졸업증명서, 자격증사본, 경력증명서

신청방법 : 신청서 (홈페이지에서 다운) 작성 후 전화, 메일, 팩스, 방문접수

교육비 : 가정폭력상담원교육 30만원 , 성폭력상담원교육 30만원

입금계좌 : 부산 042-01-037081-5 / )다함께 남수호 (본인 이름으로 입금)

혜택 : 선입금시 10%, 회원 및 후원자 20% 할인

2019년도 가정폭력·성폭력 전문상담원 교육 연속 수강 시 각각 20% 할인

가정폭력 전문상담원 교육 : 6/19일까지 접수 (선입금은 6/7일까지, 중복할인 불가)

     성폭력 전문상담원 교육 : 7/3 까지 접수 (선입금은 6/21일까지, 중복할인 불가)

위치 : 부산광역시 수영구 연수로 392 (광안 3) )다함께 성·가정 상담센터 교육장

수영역 4번 출구 또는 망미역 1번 출구 직진 (7번가 피자 2)

교육문의 : 전화 051)753-1377 / 팩스 051)753-1355

홈페이지 : www.women114.kr / E-mail : women114@hanmail.net

가정폭력 성폭력 관련단체에서 상담원으로 종사하기 위해서는 위의 교육을 이수하고 아래사항 중 하 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전문대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또는 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가정폭력 방지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임직원으로 2년 이상 상담 및 보호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외국인 관련 단체 또는 시설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8조의 3, 동법 시행 규칙 제 10, 11조에 의한 가정폭력 상담원교육 훈련시설로 이 과정은 가정폭력상담소 및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등에서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상담 및 보호, 지원 업무를 하는 상담원으로 종사하는데 필요한 교육 과정이며 국가가 취업을 보장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9조의 2 3항 동법 시행규칙 제 8조의 3 2항에 의한 성폭력 관련 상담원교육훈련시설로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상담 및 보호, 지원 업무를 하는 상담원으로 종사하는데 필요한 교육과정이며 국가가 취업을 보장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교육일정은 교육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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