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2019년 가정·성폭력 전문상담원 교육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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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3-18 14:17 조회15,811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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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가정·성폭력 전문상담원 교육 안내
◆ 사단법인 다함께 성·가정 상담센터에서 가정폭력·성폭력 전문상담원 양성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본 교육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교육 수료 시(90% 이상 출석) “가정·성폭력전문상담원 수료증”이 교부되며 본 수료증은 전문상담원으로서의 자격을 대신하며 관련 상담센터 및 기관에서 자원봉사 및 상담원으로 근무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 가정폭력 전문상담원 교육 : 2019년 06월 24일(월) ~ 2019년 07월 10일(수) (총 100시간)
◆ 성폭력 전문상담원 교육 : 2019년 7월 08일(월) ~ 7월 24일(수) (총 100시간)
[월 ~ 금 오전 9시 ~ 오후 6시]
◆ 인원 : 30명(선착순)
◆ 제출서류 : 신청서, 사진 2매, 최종학교졸업증명서, 자격증사본, 경력증명서
◆ 신청방법 : 신청서 (홈페이지에서 다운) 작성 후 전화, 메일, 팩스, 방문접수
◆ 교육비 : 가정폭력상담원교육 30만원 , 성폭력상담원교육 30만원
입금계좌 : 부산 042-01-037081-5 / 사)다함께 남수호 (본인 이름으로 입금)
◆ 혜택 : 선입금시 10%, 회원 및 후원자 20% 할인
2019년도 가정폭력·성폭력 전문상담원 교육 연속 수강 시 각각 20% 할인
가정폭력 전문상담원 교육 : 6/19일까지 접수 (선입금은 6/7일까지, 중복할인 불가)
성폭력 전문상담원 교육 : 7/3 까지 접수 (선입금은 6/21일까지, 중복할인 불가)
◆ 위치 : 부산광역시 수영구 연수로 392 (광안 3동) 사)다함께 성·가정 상담센터 교육장
수영역 4번 출구 또는 망미역 1번 출구 직진 (7번가 피자 2층)
◆ 교육문의 : 전화 051)753-1377 / 팩스 051)753-1355
홈페이지 : www.women114.kr / E-mail : women114@hanmail.net
◆ 가정폭력 성폭력 관련단체에서 상담원으로 종사하기 위해서는 위의 교육을 이수하고 아래사항 중 하 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① 전문대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②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③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또는 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가정폭력 방지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임직원으로 2년 이상 상담 및 보호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⑤ 외국인 관련 단체 또는 시설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의 3, 동법 시행 규칙 제 10조, 11조에 의한 가정폭력 상담원교육 훈련시설로 이 과정은 가정폭력상담소 및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등에서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상담 및 보호, 지원 업무를 하는 상담원으로 종사하는데 필요한 교육 과정이며 국가가 취업을 보장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19조의 2 제 3항 동법 시행규칙 제 8조의 3 제 2항에 의한 성폭력 관련 상담원교육훈련시설로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상담 및 보호, 지원 업무를 하는 상담원으로 종사하는데 필요한 교육과정이며 국가가 취업을 보장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상기 교육일정은 교육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