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가정폭력 예방교육 의무화 -3월부터 실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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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2-11 11:59 조회15,943회첨부파일
- 244$1$공공기관_가정폭력예방교육_연1회이상실시의무화[1].hwp (75.5K) 11회 다운로드 DATE : 2014-02-11 11:5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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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지난해 7월 개정된 가정폭력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월 31일부터 공공기관의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의무화환다고 밝혔다.
국민 대상‘찾아가는 가정폭력 예방교육’도 3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확인
국민 대상‘찾아가는 가정폭력 예방교육’도 3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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