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상반기) 가정폭력 상담원 양성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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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0-10-14 09:35 조회16,560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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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 전문상담원 교육안내>
사단법인 부산여성폭력예방상담소 평등여성교육훈련센터는 여성폭력 관련 종사자 양성을 위한 ·가정폭력 전문 상담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담원으로서의 전문성 확립과 상담과정의 내실을 다지고자 하오니 사회문제와 상담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특전 ⅰ) 교육수료시 여성부인정 가정폭력 상담원 수료증이 교부되며 본 수료증은 전문상담원으로서의 자격을 대신합니다.
ⅱ) 여성관련 상담소에서 자원봉사 및 상담원으로 근무하실 수 있습니다.
♣ 제7기 가정폭력 전문 상담원 교육
- 교육일정 : 2011년 1월 10일 - 3월말까지 (총 100시간)
저녁반 월 수 금 저녁7시~10시
- 교육내용: 가정폭력의 원인과 대책, 가족복지 및 정책, 가정폭력피해자 지원프로그램, 이주여성문제, 가정폭력행위자의 치료적 접근, 상담기법, 사례관리 및 상담 실습(시연) 등.
- 교육신청 및 등록기간 : 신청서 작성(홈페이지 다운) 후 메일이나 팩스, 또는 방문접수도 환영합니다.
- 등록안내 :
가정폭력상담원교육 : 교육비 28만원 (1월9일 까지 선입금시: 26만원)
입금계좌 : 부산은행 042-01-037081-5 사)부산여성폭력예방상담소
(수강자 본인 이름으로 입금 후 전화나 팩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신분증 사본, 경력증명서, 자격증(소지자에 한해서), 교육신청서, 사진2장.
- 교육장소 : 사)부산여성폭력예방상담소(소재 광안3동, 수영역4번출구 100m직진 7번가피자2층)
- 교육신청자격 (아래의 사항에 하나라도 해당하시는 분)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에 따른 학교 졸업자(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4년제대학 2년과정 학점 이수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자)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자
3)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가정폭력 방지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단순 노무자로 근무한 경력은 제외)이 있는 자
4) 이주노동자 및 외국인 관련 단체 및 시설에서 2년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외국인 보호시설만을 말함)
문의 : ☎ 051) 752-0871~2, 753-1377 / 팩스 753- 1355 / 홈페이지 www.women114.kr E-mail : women114@hanmail.net
사)부산여성폭력예방상담소 평등여성교육훈련센터
사단법인 부산여성폭력예방상담소 평등여성교육훈련센터는 여성폭력 관련 종사자 양성을 위한 ·가정폭력 전문 상담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담원으로서의 전문성 확립과 상담과정의 내실을 다지고자 하오니 사회문제와 상담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특전 ⅰ) 교육수료시 여성부인정 가정폭력 상담원 수료증이 교부되며 본 수료증은 전문상담원으로서의 자격을 대신합니다.
ⅱ) 여성관련 상담소에서 자원봉사 및 상담원으로 근무하실 수 있습니다.
♣ 제7기 가정폭력 전문 상담원 교육
- 교육일정 : 2011년 1월 10일 - 3월말까지 (총 100시간)
저녁반 월 수 금 저녁7시~10시
- 교육내용: 가정폭력의 원인과 대책, 가족복지 및 정책, 가정폭력피해자 지원프로그램, 이주여성문제, 가정폭력행위자의 치료적 접근, 상담기법, 사례관리 및 상담 실습(시연) 등.
- 교육신청 및 등록기간 : 신청서 작성(홈페이지 다운) 후 메일이나 팩스, 또는 방문접수도 환영합니다.
- 등록안내 :
가정폭력상담원교육 : 교육비 28만원 (1월9일 까지 선입금시: 26만원)
입금계좌 : 부산은행 042-01-037081-5 사)부산여성폭력예방상담소
(수강자 본인 이름으로 입금 후 전화나 팩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신분증 사본, 경력증명서, 자격증(소지자에 한해서), 교육신청서, 사진2장.
- 교육장소 : 사)부산여성폭력예방상담소(소재 광안3동, 수영역4번출구 100m직진 7번가피자2층)
- 교육신청자격 (아래의 사항에 하나라도 해당하시는 분)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에 따른 학교 졸업자(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4년제대학 2년과정 학점 이수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자)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자
3)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가정폭력 방지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단순 노무자로 근무한 경력은 제외)이 있는 자
4) 이주노동자 및 외국인 관련 단체 및 시설에서 2년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외국인 보호시설만을 말함)
문의 : ☎ 051) 752-0871~2, 753-1377 / 팩스 753- 1355 / 홈페이지 www.women114.kr E-mail : women114@hanmail.net
사)부산여성폭력예방상담소 평등여성교육훈련센터